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목적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