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지원목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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