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지원목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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