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