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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