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