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7||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5||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44||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42||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2-229-7751||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031-8030-3164||강원도 장애인복지과/033-249-4349||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8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3-280-2415||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3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4-710-4553||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061-286-5632||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062-613-3271||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2||세종특별자지치 장애인복지과/044-300-38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지원목적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

지원내용

○(동료지원 활동)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수행||||【동료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취업정보 제공, 취업의지 제고 등의 상담을 실시하는 활동||||【자조모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공단 등으로 연계 요청

신청기한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7||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5||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44||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42||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2-229-7751||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031-8030-3164||강원도 장애인복지과/033-249-4349||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8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3-280-2415||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3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4-710-4553||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061-286-5632||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062-613-3271||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2||세종특별자지치 장애인복지과/044-300-3854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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