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13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지원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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