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 공고 등을 통해 안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한시사업)

신청기한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 공고 등을 통해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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