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01.29~2024.12.31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목적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기한

2024.01.29~2024.12.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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