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신청기간
수시 신청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
지원목적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소매유통업체에게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신청기한
수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