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 신청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02-570-1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

지원목적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소매유통업체에게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신청기한

수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02-570-183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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