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목적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신청기한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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