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목적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신청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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