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목적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