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9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지원목적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91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