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전화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목적

만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융자 ||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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