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신청기간
2023.07.03~2023.08.11
전화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선정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목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기한
2023.07.03~2023.08.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