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3.07.03~2023.08.11

전화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선정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목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기한

2023.07.03~2023.08.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