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년 1분기 중 신청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나. 법인경영체||○ (공통조건) ||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지원목적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기한

2024년 1분기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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