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목적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