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목적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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