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목적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1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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