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목적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1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