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목적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