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목적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