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월 이내

전화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목적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기한

2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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