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목적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