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목적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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