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
지원대상
○ 면 단위 주민 공동체|| - 마을 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15명 이상)하여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심사|| -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지원목적
면단위 주민공동체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재료비등 간접비지원
지원내용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