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육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지원목적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지원내용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식품명인 발굴 육성 ||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ㆍ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ㆍ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식품명인체험홍보관 ||  - (명칭/위치)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전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및 식기 등||  - (교육) 역사ㆍ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음용방법 등 ||  - (체험)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전통식품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 (판매.임대) 명인제품, 전통주 판매 및 카페 운영 / 교육 공간 임대   ||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ㆍ(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ㆍ(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사업내용||   ㆍ(종균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ㆍ(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찾아가는 양조장 ||  - 사업목적||   ㆍ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ㆍ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사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ㆍ(신규 선정)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양조장 선정||   ㆍ(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ㆍ(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   ㆍ(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자부담 20%)

신청기한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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