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원예경영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지원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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