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원예경영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지원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