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선정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목적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지원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