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2~3월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목적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기한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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