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목적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