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목적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감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