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목적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감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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