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목적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