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품목 담당부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목적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