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품목 담당부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목적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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