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목적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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