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신청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목적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