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3.1.~3.31.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목적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기한

매년 3.1.~3.31.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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