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목적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