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