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