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063-219-9434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지원목적
술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품질인증의 총 수수료를 일부지원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063-219-943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