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063-219-9434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지원목적

술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품질인증의 총 수수료를 일부지원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063-219-943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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