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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