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목적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