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전화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선정기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목적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지원내용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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