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목적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