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목적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