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대한수의사회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및 동물보건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동물 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에게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

전화문의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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