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대한수의사회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및 동물보건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동물 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에게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
전화문의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