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