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지원목적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