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목적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