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지원목적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