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4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목적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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