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목적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