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장비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목적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