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인증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aT 농임산수출부/061-931-082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지원목적

농식품 수출업체 등을 위해 해외식품인증 및 기술, 인력양성 등 지원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aT 농임산수출부/061-931-082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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