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목적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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