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공모기간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지원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기한

공모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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