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기간
별도 안내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목적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