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 안내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목적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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