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안전성 분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목적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신청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1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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